[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세금 때문에 ‘대를 잇는 양돈’ 포기 해서야" — Illustration 1

양돈업을 ‘가업상속’ 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세법 개정이 국회 주도로 추진된다.

대표적인 장치산업으로 대규모 투자가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일반 산업과 달리 높은 상속세 부담을 떠안으며 ‘대를 잇는 농장’에 어려움을 겪어 왔던 양돈업계의 오랜 숙원 해소를 위한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가업상속 공제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대한한돈협회는 즉각 성명을 내고 쌍수를 들어 환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사진)은 지난 21일 양돈업의 안정적인 가업승계를 지원하고, 농가 폐업 예방과 국가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양돈업을 가업상속 공제 대상에 명시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현재 ‘영농상속’ 의 적용을 받고 있는 양돈업의 상속공제 한도가 최대 20배(30억원→600억원) 늘어가게 된다.

더구나 가업상속 공제 업종을 축소하되, 그 한도액을 확대(1천억원)하는 정부 방침까지 현실화 되면 30배 이상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문금주 의원에 따르면 양돈업은 농업의 범주를 넘어 종축·번식 관리부터 질병 차단방역, 분뇨 및 악취 저감장치 도입 등 첨단 시설과 고도의 숙련 기술이 집약된 장치산업으로 진화했다.

이로인해 자본투입 규모가 크고 부채 비율이 높은 구조적 특성을 지닌 데다, 생축과 시설을 바탕으로 연중 휴지기 없이 가동되는 산업이다.

하지만 농업 부문에 적용되고 있는 ‘영농상속’ 공제 한도만으로는 승계에 따른 과중한 세금 부담을 감당하기에 턱없이 모자란 실정이다.

특히 과도한 상속세는 승계 과정에서 농장의 분할, 강제 매각, 폐업으로 이어지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 국내 돼지고기 생산기반 붕괴와 밥상물가 상승에 이어 국가 식량안보 체계마저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문금주 의원은 이에따라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양돈업을 ‘가업상속’ 공제 적용 대상에 명확히 포함, 세제 지원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여기에 장기간 숙련된 진성 농가만을 엄격히 지원할 수 있는 관리 장치도 개정안에 담았다.

문금주 의원은 ‘가업상속공제심사위원회’를 신설해 적격성을 공정하게 검증하되, 피상속인의 경영기간 요건을 30년 이상으로 설정하고 상속인의 사후관리 기간 역시 10년으로 상향토록 했다.

사업의 지속가능성과 고용 유지 의무를 명확히 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금주 의원은 “양돈업은 365일 쉼 없이 작동하는 첨단 장치산업이자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는 핵심 축임에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세제 기준 때문에 현장 농가가 승계 과정에서 폐업 위기로 내몰려 왔다”며 “따라서 세법 개정을 통해 청년 축산인들이 안심하고 선대의 기술과 노하우를 계승해 생산성을 끌어올리고, 궁극적으로 국민 밥상물가를 안정시키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문금주 의원 외에도 ▲서삼석 ▲송영길 ▲문대림 ▲윤중병 ▲김윤 ▲박혜철 ▲권향엽 ▲윤종근 ▲조인철 ▲황희 ▲민홍철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11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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