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신 축산물 수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축산물 등 동물성 식품 수출안내서’를 개정했다.
지난해 11월과 올해 4월 각각 싱가포르, 베트남과 수출 협상이 타결됐다. 이에 따라 식육가공품 등 동물성 식품을 이 두 국가에 신규 수출할 수 있게 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신규 수출허용 축산물 품목 추가 ▲수출작업장 등록방법에 대한 국가별‧품목별 현행화 및 세분화 ▲수출 대상국의 작업장 승인기준 개정사항 반영 ▲축종‧품목별 열처리 온도 추가 등이다.
특히 수출작업장 등록 관련, 싱가포르로 수출하는 열처리 식육가공품(가금육 제외)은 현지실사 없이 우선 등록하도록 협의함에 따라 이를 안내서에 반영했다. 국가별로 우선 등록 품목과 현지실사 품목도 구분해 안내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국내 업체들이 더욱 다양한 K푸드의 수출 가능성을 확인하고 수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 수출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등 우리 축산물의 수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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